[금요저널] 산림청은 당초 5월말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올해 6월부터 2022년 임업직불금을 신청 받을 계획이었지만, 더 많은 임업인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기한을 6월말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전인 6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각 주민등록지 관할 국유림관리소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임업직불금 신청은 7월부터 산지 소재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받을 예정이다.
산림청은 6월 중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 다시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서부지방산림청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관리소 관할 시·군을 기본으로 ‘전북 남원·순창, 전남 곡성·구례, 경남 하동, 제주도는 서부지방산림청, 전북 전주·익산·완주·군산·김제·정읍·부안·고창은 정읍국유림관리소, 전북 무주·장수·진안·임실은 무주국유림관리소, 전남 광주광역시·담양·장성·영광·함평·나주·무안·목포·영암·강진·장흥·해남·진도·완도·신안은 영암국유림관리소, 전남 순천·광양·여수·고흥·보성·화순은 순천국유림관리소, 경남 함양·거창·산청·거제·사천·진주·통영·고성·남해·의령·합천은 함양국유림관리소로 관할구역을 조정했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보다 많은 임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업경영체 등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