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22.8.4일 시행 예정인 시행령은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절차와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등을 규정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5년 단위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마련한 수립지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및 소속 지역혁신협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초광역권설정지방자치단체는 계획에 담긴 내용 중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중앙정부는 재원의 확보 및 국고 보조율 상향 적용을 통해 초광역협력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22.6.22일에 시행 예정인 시행령은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을 규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앞으로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 인가 시 비수도권으로의 입지를 우선 고려해야 하며 입지로 검토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해 입지계획안을 마련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법령 시행에 맞춰 지역의 초광역 연계·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신설공공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우선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올 하반기에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로부터 신설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을 위한 심의 요청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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