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파구청
[금요저널]송파구는 2022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2만8550건에 대해 152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1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2022년 6월 1일 현재 송파구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다.
다만, 올해 분 연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에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고지서가 있는 경우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인출기에서 납세자가 본인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과세내역을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다.
분실, 훼손된 고지서는 서울시내 가까운 구청 세무 부서나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 홈페이지 서울시 세금납부 스마트폰앱, 간편결제앱, 종이고지서QR바코드 등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더욱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한·우리·KEB하나·KB국민·IBK기업·우체국·씨티·농협·수협·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전용계좌로 이체하거나 ARS전화로 납부하면 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자동차세 체납 시 가산금은 물론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 드린다”며 “앞으로도 간편하고 다양한 납부방식으로 구민의 편의를 높이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세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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