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김포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52,167건 205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 상승한 것으로 인구유입으로 인한 차량등록 대수 증가가 주요요인으로 분석되며 특히 코로나로 인한 배달앱 사용이 증가하면서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과세건수가 1,729건으로 12.5%나 증가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김포시에 등록된 자동차가 부과대상이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나 화물차 등은 6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아울러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은 부과되지 않으며 기존에 연납을 하지 못한 시민은 7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를 6월중 연납신청해 말일까지 납부하면 5%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는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가능하고 위택스나 인터넷지로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 김포시 지방세 ARS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번호판 영치 및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세 체납이 되지 않도록 납기 내 반드시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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