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연천군은 15일 연천군종합복지관에서 신규 의료급여수급권자 30여명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의료급여 제도 이해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신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알아야 할 의료급여 지급 절차, 본인부담금,건강생활유지비,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제도, 장애인 보조기기, 요양비,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 등 의료급여 지원제도 안내와 적절한 병의원 이용 방법 및 올바른 약물 복용법 등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의료기관을 과다하게 이용하거나 오남용 할 경우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의료급여일수가 초과되어 진료비와 약제비 중 외래 30%, 입원 20%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했으며 적정하고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을 당부했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연천군은 현재 2천여명의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비 보장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제은석 복지정책과장은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으로 건강관리 교육 및 사례관리를 실시해 적정한 의료급여 이용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