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광주시는 2022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11만여건, 112억여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로서 광주시를 사용본거지로 등록·신고된 자동차를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이번 6월에 전액 부과되며 연납으로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한 납세자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ARS납부·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6월 중 연납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하반기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신고 방법은 시청 세정과에 방문 또는 전화를 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납세자 스스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광주시의 소중한 재원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된다”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기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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