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의정부시는 6월 13일 의정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합동으로 낙양동 송양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이륜차 불법개조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올해 5월에 이어 2시간 동안 이륜차 불법튜닝으로 인한 굉음으로 교통 생활소음을 호소하는 민원신고 다발 지역 중 단속이 용이한 장소를 선정해 실시하게 됐으며 특히 이날은 배달이 적은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달보다 6건 더 적발됐다.
또한 단속 당일에는 주문 배달 사업의 활성화 영향으로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문화가 정착됨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관내 배달업체 및 퀵서비스업체에 대해 연중 불법 개조 합동단속 및 소음 저감 협조 안내문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주요 적발 사례 및 부과 처분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이번 단속으로 불법튜닝 6건과 안전기준 위반인 LED 임의 개조, 번호등 고장 등 12건, 등록번호판 관리 소홀 9건 등 총 31대, 36건이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9조, 제34조에 의거 행정처분 및 형사입건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재철 교통지도과장은 “날이 따뜻해지면서 주택가에서 창문을 열면 오토바이 소음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살기 좋은 의정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