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들이 인터넷과 유료방송서비스를 결합해 판매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차별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서비스의 이용요금과 품질을 통한 본원적 경쟁을 왜곡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등 다른 이용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방통위는 경품차별을 통한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하고 전기통신사업법 및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해 과징금 부과, 금지행위의 중지,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시정조치를 명한 것이다.
방통위 조사결과, 각 사업자별 평균 경품금액의 상·하한 15%를 벗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경품고시를 위반한 비율은 전체평균 47.5%로 나타났으며 통신사업자별로는 LGU+ 53.6%, KT 51%, SKB 45.8%, SKT 40%이고 방송사업자별로는 LGHV 53%, 딜라이브 51.1%, KT-Skylife 20.3%인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사업자들은 가입자에게 인터넷과 유료방송, 모바일서비스 상품을 결합해 팔 때 가장 많은 경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 단품 판매 시 가장 적은 경품을 제공했다.
또한, 신규가입자 유치를 위해 사업자들은 적극적으로 경품을 제공한 반면, 재약정 가입자들에게는 경품 지급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평균 경품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자 차별여부를 조사한 최초의 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히고 “방통위는 이용자 차별을 최소화해 이용자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이용자 차별 해소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