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수원시가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435억원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22년 6월 1일 기준 수원시에 등록·신고된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납부해야 한다.
올해 1·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소유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위택스’,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 계좌’,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 간편 결제 앱, 가상계좌 이체, ARS 등을 활용해 낼 수 있다.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한 납세자는 예금 잔액·카드 한도를 확인하고 한도가 부족하면 납부 기한 내에 과세 관청에 다른 납부 방법을 문의해야 한다.
납부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월 0.75%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 동안 가산된다.
또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6월 30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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