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파주시는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청년 취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주거비 지원 사업 하반기 참여자 15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취·창업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 도모를 위해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인 청년에게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분기별로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34세 이하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무주택자이면서 파주시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여야 한다.
단 주거급여 대상자, 본인주택 소유자, LH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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