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파주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기한 내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법은 미등기거나 등기부등본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2020년 8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신청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및 미등기 부동산으로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며 동지역은 농지·임야·묘지다.
신청 시, 신청인은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를 접수한 시에서는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취지의 통지, 2개월의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은 이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특별조치법이 종료됨에 따라, 대상자들이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한 내 서둘러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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