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로 5만 6518대에 61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부과된다.
경차와 화물차 등 연 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6월에 한 번만 부과된다.
연납기간에 1년분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전국 금융기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 인천시 이택스, 위택스, 인터넷 지로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와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으로도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입계좌 시스템을 통해 수수료 없이 타행납부가 가능해 이체수수료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 부과와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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