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의정부시는 6월 1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심준보 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1회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와 공직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재산형성과정의 정당성 등을 밝혀 공직자 재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축재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 시작에 앞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위촉된 민간위원 2명과 임기만료 위원 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공직사회 부정부패 예방과 함께 공직윤리정착을 위한 역할을 당부했다.
금년도 재산심사는 2021.10.2.일 부동산 유관부서 신규 지정에 따라 부동산 유관부서 5급 이하 공무원과, 감사, 건축, 토목, 환경, 식품위생, 조세, 회계 분야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502명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해 심의를 실시했으며 국세청,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심사 자료를 토대로 허위신고 누락 등 성실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위원회는 잘못 신고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불성실 신고자 20명에 대해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하기로 의결했다.
심준보 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무엇보다 공직자의 윤리의식과 사명감이 더 필요한 시점이므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공직자의 윤리를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