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등록농약이 없거나 적어 병해충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면적 작물의 농약직권등록시험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농약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작물별로 등록농약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는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가 모든 농작물에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소면적 작물인 경우 등록농약이 없어 어려움이 큰 상황이어서 농업기술원은 2017년부터 추진한 농약직권등록시험을 통해 신규 농약 등록을 지원하고 필요 농약이 부족한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7작물 64시험을 통해 256품목에 대한 농약직권등록시험을 추진한 바 있으며 농촌진흥청의 심의를 거쳐 방제효과가 우수한 167품목의 농약 등록을 완료했다.
올해는 농촌진흥청 공동시험 및 기관 자체 시험을 포함해 섬쑥부쟁이, 용과 등을 대상으로 5시험 27농약의 농약 직권등록시험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시험은 병해충이 발병해 작물에 피해를 주지만 등록 농약이 부족한 섬쑥부쟁이 시들음병과 총채벌레 용과 볼록총채벌레에 대해 약효·약해 3시험을 추진한다.
기관 자체로 추진하는 시험은 약효시험이 완료된 섬쑥부쟁이 잿빛곰팡이병과 파밤나방에 대해 약해 2시험을 추진하고 있다.
이정민 농업연구사는 “제주도에서 재배되는 소면적 작물에 대한 농약이 등록되면 선택의 폭이 넓어져 농가가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주의 소면적 작물에 필요한 약제를 지속적으로 발굴·등록해 농가의 농약 부족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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