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 대금 유용, 체불 방지에 박차

    건설공사 대금의 구분 청구, 지급 관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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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6 15:45:23




    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대금의 유용 및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월 1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더라도 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가 이를 중간에 유용 또는 체불해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받아야할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공공발주 건설공사 대금에 대해서는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건설사, 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대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구분하도록 하고 건설사가 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임의로 출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령을 개정해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고시는 현재 시행 중인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의 세부 방법 및 절차를 상세히 규정해 각종 공사대금, 임금 등의 체불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라 할 수 있다.

    건설사가 중간에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기능, 당사자 간 합의 시 발주자가 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기능, 선급금·기성금·준공금·선지급금 등 모든 단계의 공사대금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기능 등을 갖춰야 한다.

    또한, 발주자는 공사대금 청구·지급에 활용할 대금지급시스템과 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 관련 내용을 건설사에 사전 안내해야 한다.

    건설사는 공사대금 지급항목·대상자별 내역을 구분해 청구서를 작성해야 하며 임금 청구액이 없는 등 청구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해 재청구해야 한다.

    이 때 공사대금 청구 누락 방지를 위해 자재·장비업자가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설사가 전자카드제와 연계해 임금내역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사 등은 자재장비대금, 임금 등을 일정한 지급 기한 내에 반드시 약정계좌를 거쳐 근로자 등의 일반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직업소개사업자 등의 알선을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건설사 등이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다만, 일반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타인계좌 또는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공사대금을 선지급할 수 있으며 선지급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발주자 등에게 공사대금을 구분 청구해야 한다.

    한편 선급금의 용도 외 사용 방지를 위해 건설사가 선급금을 청구할 때 선급금 사용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선급금 사용현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안에 대해 20일의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친 후 내부 절차를 거쳐 7월 중으로 발령할 계획이며 고시는 발령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고시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2022년 7월 6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 국민참여입법센터, 우편, 팩스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이번 고시를 계기로 공사대금 체불없는 공정한 건설현장 문화가 안착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청취하면서 추가적인 제도정비와 관련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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