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안산시는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4일 종료됨에 따라 재산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한다고 17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돼 있거나, 등기부등본상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실제 소유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이다.
안산시의 경우 1988년 1월1일 이후 안산시로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를 주 대상으로 하며 상록구 수암동·장상동·장하동·건건동·팔곡일동·사사동, 단원구 화정동·대부북동·대부남동·대부동동·선감동·풍도동 등이 해당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에 따라 등기하려는 시민은 관할 구청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의 보증서를 받아 관할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 건에 대해 2개월간의 공고 및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현장조사를 거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해주며 신청자는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2023년 2월6일까지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확인서 발급 신청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상자분들께서는 이른 시일 안에 권리행사로 재산권을 보호받기 바란다”며 “마지막까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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