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부천시는 오는 22일부터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의무기관 및 자율기관 400여 곳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관리·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다중이용시설 등 법정 의무기관과 자율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누락 없이 매월 1회 이상 점검 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일부개정법률안이 이달 22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번 법률안 개정은 관리책임자가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의 패드, 배터리, 기기 사용기한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도록 해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현재까지 보건소에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자율설치 기관은 빠른 시일 내에 관할 보건소에 설치 신고하고 응급장비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
설치신고 관련 자세한 사항 및 설치 장소와 사용법 등은 부천시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부천시보건소 김인재 건강정책과장은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관리·점검을 보다 철저히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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