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광주시 오포읍은 올해부터 효력상실 만료 예정인 건축신고 건에 대해 효력상실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전 안내는 건축신고 효력소멸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들의 시간,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에는 건축신고 효력상실 전 사전에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절차가 없을 뿐만 아니라 효력상실 이후에도 별도의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이를 확인하지 못한 건축관계자들과 잦은 마찰을 빚어 왔으며 효력상실 후 건축신고 절차를 새로 이행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읍은 건축행정시스템을 활용해 건축신고 효력상실 1개월 전에 현황자료를 추출해 건축관계자에게 사전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권용석 읍장은 “사전 안내로 시민들과의 갈등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련 민원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 안내 등 시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행정편의 서비스를 발굴해 업무처리 방안을 개선해 시민중심 행정시스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신고를 한 자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의 효력이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