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부터 7월 22일까지 서귀포시 공무원연금공단 대강당에서 도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법률교육인 ‘2022년 상반기 도민로스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도민로스쿨은 세법상식 유언·상속 및 민사분쟁의 해결 생활 민사 상식 생활 형사 상식 사회 이슈 법규 특강 가사 법률 상식 등 모두 6과목 15강좌로 진행된다.
강사진은 법학전문대학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돼 이론과 현장에서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도민들이 평소 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강의는 주 3회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한편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접수를 받은 상반기 도민로스쿨 과정에는 총 122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하반기 도민로스쿨은 9월 중순 개강으로 제주시 지역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고순심 제주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은 “도민 실생활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어렵게 느껴지는 법률을 사례 중심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과목을 편성했다”며 “맞춤형 생활법률 교육을 통해 도민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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