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파주시는 지난 20일 파주시 소관 공중이용시설 어린이집 1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 파주시 소관 공중이용시설물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은 큰나무미래어린이집 1개소로 위 법령은 중대시민재해예방 안전관리 등에 대한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 인력 및 안전에 필요한 예산 편성 현황 중대시민재해 예방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이행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안전인력 등의 의무교육 이수 현황 등이다.
김지숙 보육청소년과장은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