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동대문구가 오는 7월부터 셋째아 이상 출산여성을 대상으로 산후회복 및 치료 관련 의료비를 지원하는 ‘다둥이맘 산후회복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다둥이맘 산후회복지원사업’은 관내 산부인과 및 한의소 24개와 연계해 출산여성의 산후회복을 지원함으로써 산모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산후 회복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구에서 올해 7월부터 시작하는 시범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출산일 기준 동대문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여성 중 올해 7월 1일 이후 셋째아 이상의 출산모이며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의 임신·출산 진료비를 모두 소진한 상태여야 한다.
지원조건에 해당되는 산모는 출산 후 산부인과 및 한의원 진료로 발생한 산후회복 치료와 관련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수술 및 처치료, 검사 및 진찰비, 주사비, 침구치료, 약침, 첩약 등 산후회복과 관련된 비용은 지원 가능하나, 산후조리원 비용 및 미용 등의 산후회복과 관련이 없는 비용은 지원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구비서류를 지참해 동대문구 보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출산일부터 오는 12월 10일 이전까지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되며 지정 의료기관에 지원결정통지서를 제출하면 산후회복관리를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다둥이맘 산후회복지원사업’이 다자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여성의 산후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다자녀 출산 여성이 출산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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