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의정부시는 6월 17일 비대면으로 여성친화도시 사업담당자 80여명을 대상으로 성인지 정책 및 여성친화도시 교육을 실시했다.
성인지 교육이란 사회 모든 영역의 법령, 정책,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지능력을 증진하는 교육을 말한다.
사업담당자의 참여율을 높이고자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먼저 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 김채윤 강사의 강의로 성인지 정책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해 성인지 관점에서 바라보는 정책, 변화하는 성인지 정책에 대한 이해 등에 대해 소개했다.
오나경 나다정책연구소 대표의 강의로 이어진 두 번째 강의는 여성친화도시 제도의 이해와 추진체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우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여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의정부시가 2013년 여성친화도시 제1단계 최초 지정 후 2018년 제2단계 재지정 된 이후에도 한층 성숙 된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조성했다 그리고 올해는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심사의 해로서 전 부서가 합심해 경기북부 최초 여성친화도시 신규협약 지정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