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고양시 일산서구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장 방문조사를 6월 20일부터 7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하에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한다.
각 층 바닥 면적의 합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개인소유 지분면적이 16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매년 10월에 부과되며 거둬진 재원은 교통시설의 확충 및 교통수단 서비스 운영개선을 위해 사용된다.
일산서구는 관내 768개의 조사대상 시설물 현장 방문을 통해 사용용도, 공실 여부와 소유권 변동사항 등 시설물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 결과를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부과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부과 안내문 및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를 각 시설물에 배부할 예정이다.
한편 일산서구는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이번 조사를 수행할 20명의 조사원을 선발했고 6월 20일에 이들을 대상으로 방문조사 방법 및 시민응대 요령과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일산서구청 관계자는 “선발된 조사원들의 정확한 조사활동을 토대로 오는 10월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차질없이 준비해 신뢰받는 교통행정을 구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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