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서울 마포구는 건축물 화재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 취약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을 올해 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 5월 1일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에 구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공사비 4000만원 이내에서 3분의 2 범위인, 최대 약 2600만원을 지원한다.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은 3층 이상의 건축물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의료 노유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등의 피난 약자 이용 시설이다.
건축물 1층이 필로티 구조인 연면적 1000㎡ 미만의 목욕탕 고시원 산후조리원 학원 등의 다중이용업소도 포함한다.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해 드라이비트 공법 등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를 교체하고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공사비 범위 안에서 필요시 옥외피난계단, 방화문 설치 등 건축물 여건에 따른 보강 방법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 건축물을 2022년 말까지 보강하지 않을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는 화재보강대상 건축물 소유자에게 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해 지원금을 받아 보강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 관계자는 "화재안전성능 보강 대상으로 판단되는 건축물 소유자는 올해 말까지 보강을 완료해 안전 마포 조성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며 “마포구도 많은 분들이 지원금을 받아 화재 취약 건축물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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