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송명화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6월 2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0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우리나라는 2015년 파리협정과 2021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관련 계획과 정책을 수립해왔다.
이의 법적 토대 마련을 위해 지난 2021년 9월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상위법 제정에 따라 서울시도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법적 위임사항과 관련제도 및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정책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을 위한 녹색생활 운동·교육·홍보 및 지원, 국가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송명화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과 그린뉴딜소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행정사무감사, 5분 자유발언, 현안질의 등 의정활동을 통해 ‘2050년 넷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서울시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또한 ‘그린뉴딜 5법 개정 촉구 건의’,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개정’ 등 꾸준한 입법 활동을 통해 제도를 정비해왔다.
송 의원은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서울시의 책무를 공고히 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며 “2050 탄소중립을 꼭 이루어 우리 후손들이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