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포천시는 2022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56억원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발송 했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과세 대상은 연납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다.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이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승합차, 화물차 등의 자동차세는 1년분으로 일시납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카드만 있으면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납부, ARS전화 신용카드납부 및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실시간 수납확인도 가능하다.
최형규 세정과장은 “납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체납차량의 경우 재산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체납처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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