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난 5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침’ 개정으로 학교신설을 위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기준이 공동주택 ‘분양공고’에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으로 변경돼 학교신설 승인 조건이 완화됐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는 ‘개발사업승인’ 이후 실제 분양이 이뤄지지 않아 학교가 충원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해 ‘분양공고’를 기준으로 학생 유발 수를 산정하고 필요성을 판단해 학교설립을 승인했다.
분양공고 완료 이후 학교신설 승인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실제 학교신설이 승인되어도 공동주택 입주시기보다 개교시기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늦어 과밀학급이나 통학불편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중앙투자심사 기준이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학교신설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도시개발계획 추진상황과 공동주택 입주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다양한 신설소요물량 인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 조건 완화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또한, 지난 2021. 1월 개최된 제76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재정투자심사 학교신설 소요물량 인정 요건 완화’를 안건으로 제출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어 대정부 제안한 바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심사지침 개정에 따라 앞으로 2026년까지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는 25개교에 대해 개발사업 진행 여부에 따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신청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며 “공동주택 입주시기에 맞게 학교신설 추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학생배치 혼란과 임시배치에 따른 통학불편 등이 해소될 전망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