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파주시는 오는 30일까지 관내 축산농가에서 사용된 동물용 폐의약품 폐기물에 대해 수거 처리한다고 밝혔다.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동물용 감염성 폐의약품은 무단으로 처리되거나 오랜 기간 방치하는 경우, 환경오염, 안전사고 및 기타 질병 전파 위험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시는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수거 처리할 계획이며 수거 품목은 폐의약품, 동물용 의료주사기 등으로 폐의약품 외 다른 폐기물은 수거하지 않는다.
축산농가는 폐의약품 공병과 주사침은 종류별로 분리배출하고 백신 공병 등은 소독 및 건조해 인근 읍·면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로 반출하면, 전문 처리업체가 방문해 일괄 위탁처리 할 예정이다.
김종래 동물자원과장은 “상반기 내 최대한 수거될 수 있도록, 농가에서 분리배출 방법을 준수하는 등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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