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성북구가 관내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기간을 추가 연장한다.
구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조치는 해제됐으나 그간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대상 업소는 납부필증을 사용하는 매장 면적 200㎡ 미만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며 음식물쓰레기를 업소용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담아 납부필증을 붙이지 않고 배출하면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른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모두 구에서 부담하며 총 수수료 감면액 규모는 6개월간 약 4억원으로 지역 내 소형음식점 5,000여 개소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본다.
이승로 구청장은 “이번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기간 추가 연장 시행이 소상공인의 운영상 어려움 극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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