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구리시는 오는 30일부터 코로나19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층에게 지역화폐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일인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 세대이다.
자격 기준에 따라 1회에 한해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지급 방식은 생계부담 완화 등 지원 취지를 고려해 현금 대신 유흥·향락·사행업소 등 업종에 사용이 제한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역화폐 카드 지급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가능하다.
지급 기간 첫 2주의 경우 대상자가 몰려들 것에 대비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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