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28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와 과적차량 근절을 위해‘운행제한차량 단속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서는 대전시 건설관리본부 태준업 시설부장,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권영민 소장을 비롯해 양측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기관은 과적차량 운행 지점 단속 공조 과적차량 민원 공동 대응 단속원 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교류, 사례 전파 및 워크숍 추진 주기적인 합동 단속 등 과적운행 근절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대전시계 진·출입로 17곳 중 논산과 이어지는 2곳에서의 양방향 합동단속을 통해 과적차량의 우회로를 통한 단속회피를 차단해 빈틈없는 단속망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단속 규정과 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등 향후 조치계획을 단속원이 운전자에게 미리 안내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단속현장에서 운전자와의 마찰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대전시 박제화 건설관리본부장은 “과적차량 근절은 도로시설물의 파손과 도로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막대한 세금낭비를 막기 위한 필수요소”고 말하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과적차량 근절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