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2.4만개사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2.1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는 6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6월 30일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6월 30일부터 7월 15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7월 11일부터 현실공간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되며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7월 5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소상공인 등은 7월 5일부터 온라인으로 7월 11일부터 현실공간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5일부터 9일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현실공간 신청은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6월 30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손실보상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5월 30일 시행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도 차질없이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간접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업체당 최소 600만원, 최대 1천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제도이다.
추경 예산 통과 하루 만에 시작되어 6월 24일 오후 6시 기준 345만개사에 20조 9천억원 지급을 완료하는 등 신속하게 집행 중이다.
중기부 조주현 차관은, “코로나19 방역조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고자, 지난 4분기 대비 보상대상을 넓히고 보상수준도 상향했다”며“손실보전금에 더해 2022년 1분기 손실보상도 신속하게 집행해, 소상공인 분들이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회복하시는 데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