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자연마루 회의실에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및 23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를 선정하고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과제를 심의했다.
제주도는 주요 사업 중 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 및 각 기관담당자와 논의를 통해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를 발굴하고 부서 의견수렴을 거쳐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190개의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분야별로 청년,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안전, 홍보 등에 관련된 사업들이 포함됐다.
선정된 사업은 과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자문을 실시하고 성인지 관점의 개선안을 도출해 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는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제안된 ‘제주지역 도시재생사업’이 과제로 확정돼 하반기 학술용역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21년 실시한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여성가족부의 2021년 법령 성별영향평가 지표의 평가항목에 기초해 제·개정 법령에 성별 구분 조항 여부, 용어 중 성별 고정관념 반영 표현 여부,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여부와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여부, 별지 서식 및 실태조사 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389개 법령에 대해 495건의 개선과제가 도출됐으며 개선 권고과제로 확정된 개선안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정책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선 권고를 통보받은 부서는 권고사항에 대한 반영계획을 제출하고 개선사항을 추진하게 된다.
제주도는 향후 반영결과를 이행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현숙 제주도 성평등정책관은 “앞으로도 각 분야의 정책에 성차별적 요소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하도록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