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기존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란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동물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로 반려동물의 유기나 유실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이 면제된다.
또한 제주도는 동물등록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조례’에 등록비용 면제조항을 두고 올해 말까지 적극 지원하고 있다.
자진신고를 하려면 기간 내에 등록업무를 대행하는 동물병원·판매업체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 동물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9월 1일부터 한 달 간 동물 미등록 및 소유자 등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며 “제주지역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수수료가 전액 무료로 지원되는 만큼 아직 등록을 하지 못한 도민들께서는 빠짐없이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 및 변경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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