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국 이래 최대의 노숙인 쪽방촌 서울역 쪽방상담소 횡령 비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피해는 고스란히 취약 계층의 몫, 지금까지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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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09:16:35




    건국 이래 최대의 노숙인 쪽방촌 서울역 쪽방상담소 횡령 비위 반드시 바로 잡아야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화숙 부위원장실에서는 10대 의회 기간 내내 공익제보와 당시 관련 서류 확인 등을 바탕으로 사단법인 빅이슈가 2013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수탁 운영하던 서울역 쪽방상담소에서 당시 시설장과 사무국장, 재단 이사 등이 저지른 사회복지 횡령 비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다시는 서울시 사회복지 부정·비위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완·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직접 관련 증거 서류 등을 통해 파악한 부정·비위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주택 불법거래 – 쪽방촌 주민들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후 입주할 수 있는 월세 계약 형태의 임대지원주택을 자격요건이 안 되는 일반 대상자들을 모집해 허위 전세 계약으로 입주하게 하고 그 전세자금을 편취.2. 임대주택 불법거주 – 당시 시설장의 경우, 서울역 상담소가 관리하던 구로구 임대주택에 후원재단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월세가 발생하지 않는 최대의 금액을 조작해 납입한 후, 본인이 불법 거주. 3. 서민금융재단 소액 대출금 횡령 – 허위 명부 작성하는 수법 동원4. 후원금, 후원 물품 횡령 – 주민 수 부풀리기, 허위 명부, 허위 결과보고서 작성5. 특정 업체에 사업자 쪼개기 및 일감 몰아주기 6. 쪽방촌 전등 교체 사업비 횡령 – 자료를 확인한 결과 후원금 예산과 서울시 보조금 등에서 이중 이체, 실제 전등 설치를 한 쪽방은 10~20%에 불과, 나머지 쪽방은 현재까지도 전등이 설치 안 된 상태 그대로 있음. 여기에서 서울시 보조금이란 시민의 세금을 뜻한다.

    7. 서울역 쪽방상담소 운영비 중 일부 비용을 당시 시설장의 특수 관계인 타지역 운영비 등으로 유용.8. 전 사무국장이자 운영위원장인 B는 당시 행정실장의 부당 해고에 가담 – 인사위원회 서류 위조, 해당 소송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9. 전 사무국장과 전 이사가 현재 운영하는 노숙인 임의단체에서 서울역 쪽방상담소 예산을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예산 횡령.10. 전 이사 C는 2020년 9월 하순 경,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 당시 서울시의회 의장 비서실장이던 D를 찾아가, A시설장이 김화숙 부위원장의 E보좌관에게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해당 보좌관을 업무에서 손 떼게 해달라며 허위 제보를 함.11. 전 사무국장 B는 의원실에 청탁한 내용들이 거절당하자, 개인 SNS를 통해서 비방 글을 올림. 또한 위의 횡령과 관련된 대부분 내용은 업무분장상 부당해고를 당한 행정실장 담당업무였음도 밝혀졌다.

    해당 시설장은 2013년 2월 1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서울역 쪽방상담소에서 근무하다가, 수많은 비위 의혹을 뒤로하고 2018년 2월 1일부터는 서울시 5개 쪽방상담소가 시립시설로 전환되던 시기에, 바로 인접해있는 남대문 쪽방상담소로 이동해 근무하게 되었으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특정 업체 일감몰아주기 등의 같은 행태를 반복하다, 문제가 불거지자 같은 법인 산하 다른 시설로 옮겨서 현재까지 근무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담당 부서인 서울시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에서도 해당 비위 내용 등은 공익제보를 통해 인지하고 있었으나, 위임사무 구청인 용산구청과 서로 책임 떠넘기기, 담당 부서의 은폐 시도 등의 전형적인 부작위 행정의 모습을 보여 줬다.

    이러한 사회복지 비위·부정의 발생 유형은 누구 하나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보다는 시설의 종사자, 법인의 관계자 및 이해관계자 등이 함께 소위 카르텔을 형성해 취약 계층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복지 혜택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사람만 바뀔 뿐 비슷한 수법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김화숙 부위원장은 서울시에서 감사위원회 등을 통해 시설 감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미 조작된 서류 등을 확인하는 방식의 한계로 인해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적인 결함 등이 발견됐으며 사회복지 현장의 경우 본연의 업무인 사례관리보다는 후원 물품 유치, 배분 등의 업무로 치중되다 보니 견물생심 형태의 횡령 비위 등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된 예방책으로는 후원금 후원 물품 등의 공동 물류시스템 도입 및 구축. 취약계층 관련 부정·비위 발생 시 처벌 강화 및 제도적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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