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부천시는 여름철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8월 말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 72개소와 최근 2년간 환경관련법을 위반해 중점관리중인 사업장 9개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수행한다.
사전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과 그 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또한 공무원의 단속을 피해 야간이나 공휴일 등 감시가 취약한 시간대에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 불시 점검한다.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삼정1천, 삼정2천은 오염물질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고의·상습적 위반업소는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조치 등을 통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사후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관리를 철저히 해 사업장 환경관리에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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