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의정부시는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과 의무보험 가입 면제신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발생하는 과태료 및 시민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관련법에 따라 도난당한 경우, 사고 발생으로 인해 자동차를 장기간 정비할 경우, 자동차가 압수되어 운행할 수 없는 경우, 폐차 · 압류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또한, 의무보험 가입 면제신청은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해외체류,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현역으로 입영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주요 게시대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청 전광판 및 BIS에 관련 내용을 송출하는 등 홍보를 하고 있으며 검사연장 및 의무보험 면제신청은 관련 증빙서류와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해 자동차관리과에 신청하면 된다.
김학숙 자동차관리과장은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시민들 입장에서 시민들의 권익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