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환경오염 피해자 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환경오염 피해로 인해 국가에 의한 구제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지만, 구제급여 신청과 자료 확인 및 검토 과정에서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적시에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구제급여를 통한 환경오염 피해자 구제가 금전적 지원에만 국한되어 있고 일회성 지원 이후에는 구체적인 사후관리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오염 피해 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어왔다.
이에 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환경오염 피해 조사 및 구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공공기관과 개인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보다 신속한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도지사가 피해자의 건강 관리 지원 사업과 피해 지역 복원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국가가 이를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오염 피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현재 환경오염 피해 구제 제도는 피해 입증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고 일회성 지원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신속한 피해 구제와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면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환경오염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대안 마련에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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