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종찬 의원은 오늘 열린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기지촌여성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행·재정적 지원을 촉구했다.
김종찬 의원은 “2020년 5월 7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께서는 기지촌여성지원 관련 단체 간담회를 열고 단체 관계자와 피해여성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조례안 통과를 환영하며 도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생활안정금, 건강관리비, 위로금,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는 반면 기지촌여성 지원은 조례 제10조에 생활안정금, 의료비, 간병비, 장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경기도 기지촌여성지원위원회에서는 지원대상자 선정 단계부터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 ‘미군위안부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데, 대법원의 판결도 중요하겠지만 기지촌피해여성임을 법원에서 확인하고 인정하였기에 소송당사자로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하며 “기지촌여성에 대한 실태파악과 지원 정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