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부가 승인하는 녹색매장 및 녹색특화매장에 ‘제주용기’가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녹색매장은 고객의 친환경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는 매장으로 환경부가 승인한다.
녹색특화매장은 포장재를 최소화하고 친환경포장 배송 등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녹색매장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매장 지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제주용기’가 녹색매장·녹색특화매장 동시 지정을 추진해 6월 10일 승인을 받았다.
이번 신규 지정에 따라 도내 녹색매장은 13개소, 녹색특화매장은 3개소로 늘었다.
지정된 매장은 명절맞이 이벤트 등 각종 행사 지원과 녹색매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받는다.
제주도와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도내 유통점포를 대상으로 녹색매장 신규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안내 등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녹색매장 지정을 희망하는 점포는 지정기준 검토 후 환경산업기술원에 신청하면 되는데 현장심사원의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지정심의위원회가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신규 녹색매장 지정이 꾸준히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며 “녹색매장 지정을 통해 도내 녹색제품 보급이 확대되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여 환경관리비용을 절감하며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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