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광주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에게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에게 보청기,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해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며 신청 방법은 장애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과 관련 검사결과지를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 시에서 지원 적격 여부를 판단, 지원이 가능하다는 서면 통보를 받은 후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보조기기를 구입 후 지원금을 청구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83명에게 7천여만원 상당 보조기기를 지원했으며 지원된 보조기기에 대해서 본인 사용 여부 및 양도·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구를 방문, 사후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수요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에 적정성을 기해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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