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부평구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022년 동물등록 자진신고’를 실시한다.
동물등록은 동물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동물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제도다.
생후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에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이미 등록한 동물도 동물의 소유자나 주소, 전화번호, 등록한 동물이 사망·분실 등으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소유자 변경을 제외하고 주소,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변경에 따른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면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되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기간이 끝나면 9월 이후부터는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에서 집중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동물등록 자진신고로 소유자의 자발적인 동물등록을 유도해 반려견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고 유기견 발생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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