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안성시노인복지관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난 6월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만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등에 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또한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안성시노인복지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과 함께 신청 및 상담업무를 지난 6월 15일부터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 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 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선도기관의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다.
김동선 관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을 원하는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고 여생을 마음 편히 누리실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지난 2018년 2월 시행돼 올해로 4년이 됐다.
올해 5월 말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130만 8938건으로 지난해 말 115만 8585건보다 5개월 만에 15만 353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