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 상반기 534건·5,433억원에 대한 계약심사를 통해 124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2008년 도입된 계약심사는 도 산하 및 유관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원가의 적정성, 설계서간 수량의 누락 및 오류, 불일치 여부 등을 심사하는 제도다.
주요 심사사례로는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인 경우 분리 발주하도록 조정하고 재료별 할증률을 적정하게 적용했으며 현장 실정에 맞는 장비 규격으로 조정해 반영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계약심사 주요 사례 분석 및 업무 매뉴얼을 수록한 ‘2021 계약심사 사례집’을 올 상반기에 발간해 사업 담당 공무원의 실무 지침서로 활용하도록 했다.
계약심사 사례집의 주요내용으로는 계약심사 업무 매뉴얼 계약심사 추진 실적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질의회신 사례 예산회계 기준 등을 알기 쉽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해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 계약심사 사례를 새롭게 분석 정리하고 분야별 업무 매뉴얼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수록해 원가심사 대상기관 및 담당자들에게 배부·공유함으로써 직원들의 원가 산정·분석 능력 향상과 원가심사 전문성 강화에 보탬이 되도록 했다.
또한 1인 견적 수의계약에 대한 계약심사 대상 확대 및 민간위탁 심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을 바탕으로 계약심사 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계약심사 업무 처리 지침을 개정했다.
임업 사업 등 사업비 규모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 규정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계약심사에서 제외되고 있어 1인 견적 수의계약 사업에 대한 계약심사 제외 조항을 개선해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용어 및 계약심사 제외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정비했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계약심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예산 절감보다 설계 적정성 등 행정품질 향상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는 한편 하반기에는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시공 관계자 의견을 직접 청취해 심사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등 계약심사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