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안산시는 각 부서 청렴리더 및 청렴지기 등 300여 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7, 29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교육은 신민섭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가 맡았으며 지난달 19일 시행된 이해충돌 방지법 및 최근 개정된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에 관한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경우 적용되며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다.
교육은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청탁금지법 비실명대리 신고제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공직자가 업무 수행 중 겪을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실제 사례 위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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