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양주시는 오는 14일까지 서민경제 활성화와 물가인상 억제에 기여하고 있는‘착한가격업소를’모집한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원자재 가격,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물가상승에도 지역 평균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위생상태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한다.
모집대상은 양주시에 사업장을 둔 음식점,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소이며 다만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지방세 등 체납업소,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는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양주시청 기업경제과로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7월 중 현지실사와 가격, 위생·청결, 서비스, 공공성 등 종합 심사해 오는 7월 말 선정된 업소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인증 표찰 교부, 시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한 홍보, 기자재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는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상권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로 운영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발굴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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