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연천군은 다음달 1일까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아동양육비수급가구 등이다.
기준일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추가경정예산 국회 의결일인 5월 29일이다.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으로 지급한다.
대상자는 신청기간 내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지역화폐카드를 수령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시설 수급자는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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