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안전사고 예방 및 항만질서 확립을 위해 1일부터 15일까지 제주항내 무단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집중단속에 앞서 6월 한 달간 계도기간에 항만 순찰 차량을 이용한 앰프방송 등을 통해 집중 홍보와 지도를 병행하고 144건에 대해 계도장을 발부했다.
15일간 실시되는 집중단속은 주간에는 항만 내 차도 등에 10분 이상 무단 주·정차 행위, 야간에는 화물자동차의 밤샘 주차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행위가 적발될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항만 입주업체 소속 차량에 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항만법’에 따른 경고 처분은 물론 제주해양수산관리단과의 협조를 통해 항만 출입통제 등의 제재도 이뤄질 수 있다.
이상권 제주도 해운항만과장은 “제주항 내 안전사고 위험과 통행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집중단속이 진행되는 만큼 제주항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 운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