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연수구는 오는 8월까지 타 법령에 저촉돼 영업신고가 불가능한 음식점의 무신고 불법영업 행위 근절을 위해 무신고 식품접객업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녹지지역 및 기타지역에서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 하지 않고 식품을 취급하는 무신고 식품접객업을 대상으로 한다.
단속 적발 시 해당 영업소 폐쇄명령 및 무신고업소 게시문 부착, 식품위생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해 사건 송치 등 조치할 예정이며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무신고 업소들은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연수구는 특히 영업이 활발해지는 하절기에 집중 단속함으로써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해 식중독 및 국가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해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기획점검으로 무신고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 조성을 통해 구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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