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가평군수직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평읍 하색리~청평면 하천리까지 철도길을 따라 기 조성되어 있던 자전거도로에 최근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추진경과 및 주민들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추진배경에 대해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해 위원들의 집중 논의가 이어졌다.
북한강 자전거길 태양광 발전사업은 가평읍 하색리~청평면 하천리까지 10㎞ 자전거 도로 중 3,494m 구간에 5개 발전소를 설치해 3,614㎾ 전기를 생산하는 규모로 자전거 도로 위에 높이 4~4.5m, 가로 6m, 세로 4m 규모에 약 6천여장의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되는 사업이다.
사업자는 가평군과 21월 4일 12. 자전거도로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가철도 공단의 사용승인과 지난해 7월 경기도에서 태양광 발전소 사업승인을 받았다.
이날 오구환 공동인수위원장은 “상색리 및 상천·하천리 지역주민과 가평을 찾는 자전거 동호인, 자전거도로 관리부서인 가평군청 건설과 등의 태양광 시설 설치 반대의견과 가평군 군계획 조례 내용 중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근거로 해 농어촌 도로로부터 300m 이내에 입지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 어떻게 가평군과 사업자간 업무협약이 이루어지고 철도공단의 사용승인, 경기도의 사업승인을 받아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관광가평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다른 위원들도 개인 사업자의 수익사업에 대한 가평군의 신중한 검토 없이 업무협약 체결이 이루어져 이번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의 빌미를 제공했다는데 공감을 표시하며 향후 행정절차 이행 등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업무협약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원점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강력히 반발했다.